공지사항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안내

날짜 2019-06-14 18:36
내용

안녕하세요. 예스재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구매자가 해외직구 이용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해야합니다.
(기존에는 150불 미만 구매시에는 입력 필수 X)
 

관련 관세법 개정 관련(유첨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하여 변경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적용일자
2019.05.30 오후
 
근거조항
관세법 제245조의2제1항
 

 

해외배송상품 주문 시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입 결제 건에 대해서는 취소/재결제 요청, 별도 확인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통관, 배송 지연, 관부가세 추가 및 기타 분쟁 발생시 예스재팬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사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사항은 예스재팬 고객센터로 해주시면 친절히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재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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